“통역 부탁해” 동포 유인해 성폭행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3년
“통역 부탁해” 동포 유인해 성폭행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3년
  • 정인준
  • 승인 2020.03.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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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을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국적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 내용을 보면 비전문 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B(26·여)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말 “중고차를 한국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통역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며 B씨를 울산으로 유인, 한 모텔에 투숙하도록 했다.

A씨는 숙박비를 계산해준다는 핑계로 모텔을 찾아 B씨가 묵는 방에 침입,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약 40㎞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모텔 출입구에 서서 B씨와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 B씨를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방에 들어갔다가 약 30분 후에 나오는 CCTV 영상이 있는 점, B씨 속옷과 몸에서 채취한 정액과 A씨 구강상피세포 DNA형이 일치하는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전자 감정 결과처럼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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