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계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울산시, 생계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 이상길
  • 승인 2020.03.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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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47억 투입해 7월까지 지원 기준 완화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7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2천원)가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에 1억8천800만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2억5천700만원까지 완화했다.

1인당 최소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258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군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3억6천100만원이 늘어난 총 47억2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5천6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지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2천400여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이형우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을 신속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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