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가격리 중 외출·동선 거짓말 확진자 2명 고발
경주시, 자가격리 중 외출·동선 거짓말 확진자 2명 고발
  • 박대호
  • 승인 2020.03.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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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행정력 낭비 엄정 대처”
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사에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이거나 자가격리 기간에 돌아다닌 확진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A씨와 B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24일 주소지가 있는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란 통보를 받았다.

북구보건소는 거소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7일 오후 11시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주시보건소로 관리를 넘겼다.

경주시보건소는 이날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발열 여부를 검사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경주지역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이달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A씨 동선을 파악한 경주시는 A씨가 다닌 곳을 일시 폐쇄하고 접촉자 7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도 지난 4일까지 폐쇄함에 따라 민원 업무를 보지 못했다.

B씨는 이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당국에 장시간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이동 장소와 접촉자를 뒤늦게 확인해 초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인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에 외부에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고, 경주시는 수차례 이동 경로를 수정해 발표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했다.

또 일일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카드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2명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며 “다만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만큼 퇴원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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