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헌장’ 23년 만에 개정된다
‘문화유산 헌장’ 23년 만에 개정된다
  • 김보은
  • 승인 2020.03.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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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시대정신·미래가치 담아 올해 안으로 마련
문화재청이 각종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낭독되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던 ‘문화유산 헌장’의 개정을 추진한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이후 23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기본 철학, 시대정신, 국제동향, 미래가치 등이 반영된 헌장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의 헌장이 제정될 당시인 1990년대에는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문화유산 헌장’은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는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그간 문화유산 행사에서 낭독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간행물에 수록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는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초 국민과 문화재청 정책고객, 문화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헌장 개정 필요 여부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 788명 중 70.5%에 해당하는 556명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개정안을 구성할 것”이라며 “개정안 계획 수립과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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