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전 조심 또 조심
스쿨존 운전 조심 또 조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3.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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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다른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각심 제고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는 그전보다 더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먼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돼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속 30km 이하로 항상 서행해야 한다. 감속을 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 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감속해야 한다.

셋째로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못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방과 후방을 더 유심히 주시해야 한다. 남구 달동 김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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