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성봉석
  • 승인 2020.03.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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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3일부터 시행
앞으로 사업장 내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산정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에서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487개 사업장의 굴뚝 오염물질 측정값을 시범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초과 여부만 확인되면 초과 부과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초과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 부과금을 경감하고 자가 측정 주기를 조정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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