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파수꾼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스쿨존 파수꾼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 성봉석
  • 승인 2020.03.24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사망땐 무기·다치면 최대 15년 징역형운전자 가중처벌로 무고한 피해자 양산 우려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울주군 범서읍 범서고등학교 앞에 노란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장태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울주군 범서읍 범서고등학교 앞에 노란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장태준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고, 제한속도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가중처벌을 내린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54개소로 △초등학교 122개소 △유치원 174개소 △어린이집 56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79건과 어린이집 등 7건으로 총 86건이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92%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설치장소를 선정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가중처벌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 관계자는 “교통사고 특성 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사회적 문제”라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사고방지 여건 마련이 시급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들만 피해를 보는 셈인데 법 시행부터 한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사고 시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기사들 스스로 보험금을 늘려야 하는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엿다.

연대는 학교 앞 비좁고 혼잡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 관련 시민단체와 운전자 등 현장 실무자가 참여한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교통시설물 표준규격 마련과 도로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교통법규와 제한속도를 지켜달라”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 또는 정차 시에는 다시 한번 더 주위를 살펴 안전 운행해달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