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금은방 절도 2명 집유·벌금형… 10대 공범 가정법원 송치
울산지법, 금은방 절도 2명 집유·벌금형… 10대 공범 가정법원 송치
  • 정인준
  • 승인 2020.03.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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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면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C(18)군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4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C군은 만 17세 소년으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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