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민식이법 시행에 교통안전 확보 강화
울산경찰청, 민식이법 시행에 교통안전 확보 강화
  • 성봉석
  • 승인 2020.03.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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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인단속카메라·신호등 확충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
울산지방경찰청이 25일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 확보 강화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울산지역 초등학교 9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50개소에 신호등을 확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설 확충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울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54개소로 △초등학교 122개소 △유치원 174개소 △어린이집 56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이 있다.

경찰은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설치장소를 선정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는 25대가 운용 중이며, 올해 93대 추가 설치하면 총 118대 운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를 대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경찰관 배치를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또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와 캠코더 단속장비를 집중 배치해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하고, 현장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게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집중 계도·단속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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