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로 연장
울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로 연장
  • 성봉석
  • 승인 2020.03.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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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들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된다. 이달에는 2만1천400여대에 대해 6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달 초에 고지한 뒤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이번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 tax.g 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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