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된다. 이달에는 2만1천400여대에 대해 6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달 초에 고지한 뒤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이번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 tax.g 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성봉석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