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일이 있다. 그러나 A씨가 이동 경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는 감염 경로나 다른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경찰에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결제 내용을 바탕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률 35조 2항은 감염병 주의 이상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뒤에는 의료인에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 사실 누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당국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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