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船上)투표’ 신고를 한 뒤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4·15 국회의원 선거일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돼 새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고 싶으면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로 정해진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4·15총선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 대해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머무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때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을 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조짐과 맞물리면서 50% 이하의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선거 관계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려는 유권자 주권의식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일 것이다.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고 4년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전통 쌓는 일에 다 같이 뜻을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