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 사업자(18개 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해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사본 각 1부를 갖춰 구군 교통부서로 접수한다.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재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재허가를 받은 차량이 택배 외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부터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는 허가 유효 기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1회만 재허가 받으면 택배 운송에 종사하는 동안 유효하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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