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유효 만료 대상 재허가 신청
울산시,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유효 만료 대상 재허가 신청
  • 이상길
  • 승인 2020.03.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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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운송사업자(‘배’번호)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 사업자(18개 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해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사본 각 1부를 갖춰 구군 교통부서로 접수한다.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재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재허가를 받은 차량이 택배 외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부터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는 허가 유효 기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1회만 재허가 받으면 택배 운송에 종사하는 동안 유효하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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