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의회, 코로나19 대처 공동 담화문 발표
경주시-시의회, 코로나19 대처 공동 담화문 발표
  • 박대호
  • 승인 2020.03.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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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면제·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 시장이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이 이어 “경주가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덜어드릴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경주시가 경주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한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일자리 감소, 실업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취약계층 3만3천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순수 시예산 20만원을 더해 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주지역 상품권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서둘러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또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8월 부과분 주민세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출물에 대한 재산세는 10%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한다. 또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 5% 감면 등으로 20만명에 대해 45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한다.

이어 경주시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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