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 ‘에너지 허브 구축’ 본격 추진
울산 신항 ‘에너지 허브 구축’ 본격 추진
  • 김지은
  • 승인 2020.03.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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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신청한 ‘울산 에너지 허브 1단계 액화가스시설 구축공사’에 대해 18일 항만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아닌 제3의 주체(공기업, 민간업체 등)가 민자 등을 투입해 항만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는 이번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음으로써 에너지 허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에서는 이후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는대로 울산항만공사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부지사용계약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 간에 에너지 허브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협약(JVA)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에너지 허브 1단계 사업은 울산 신항 내 30만2천861㎡ 부지에 총 1조4천933억원을 투입해 오일 및 가스 저장시설 33기(132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총 4단계로 추진되며, 우선 올해부터 6천734억원을 투입, 탱크 13기를 건설해 2024년 6월께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상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허브 구축을 통해 울산항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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