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던 A씨는 실제로 치료받은 적 없는 환자가 치주염 등으로 의원을 방문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5천236원을 받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천71회에 걸쳐 2천3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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