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집콕족’, 달라지는 문화생활
늘어나는 ‘집콕족’, 달라지는 문화생활
  • 김보은
  • 승인 2020.03.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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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등 전염병 다룬 소설 인기도서관, 종이책 대신 전자책 서비스산책·전시장 방문으로 스트레스 해소
이달 말까지 김현정 압화전을 진행하는 울주군 선갤러리 문화관 내부 모습.
이달 말까지 김현정 압화전을 진행하는 울주군 선갤러리 문화관 내부 모습.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른바 ‘집콕족’이 늘고 있다. ‘집콕족’은 ‘집에 콕 박혀 있는 사람들(족)’의 줄임말로 감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안에만 머무려는 사람이 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이 같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두달째 전국민은 자발적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그 탓에 사람들의 일상도 변화했는데 특히 집에서 혼자 독서를 즐기거나 사람이 몰리는 곳 대신 집 근처 산책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졌다.

◇서점가 전염병 소재 소설 주목… ‘페스트’ 판매량 대폭 증가

최근 국내 서점가에서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책은 1940년대 프랑스령 알제리의 한 중소도시에 전염병 페스트가 확산하고 시민들이 그에 대응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15일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소설 ‘페스트’는 20여종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2일 사이 ‘페스트’는 3천500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2배나 판매량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팔린 민음사 ‘페스트’는 이달 첫째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소설 부문 8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중세 이탈리아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가 14세기에 쓴 고전 ‘데카메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대표작 ‘눈먼 자들의 도시’, 중국 반체제 작가 옌롄커의 작품 ‘딩씨 마을의 꿈’, 에밀리 세인트존 맨델의 장편소설 ‘스테이션 일레븐’ 등이 주목받고 있다. 감염병을 다룬 국내 소설 중에는 정유정의 ‘28’, 편혜영의 ‘재와 빨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종이책 대신 ‘전자책’ 지역 도서관 전차책 서비스 확대

책 읽는 방식도 달라졌다.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는 게 우려되는 독서가들에 ‘전자책’은 좋은 종이책의 대안이 되고 있다.

울산지역 도서관들도 발빠르게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했다.

울산도서관은 지난 3일부터 인원 수 제한 없이 이용자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재개했다.

현재 울산도서관에서 서비스 중인 전자 콘텐츠는 구독형 전자책 1천600여권, 소장형 전자책 1만여권, 오디오북 1천400여권, 이러닝 40여권, 전자잡지 200여권 등이다. 매월 초 20권의 신간 및 인기 전자책이 추가로 업데이트된다.

울주군도 신규 전자책과 오디오북 500여권을 조기 구입해 1만5천여권의 온라인 콘텐츠를 울주통합도서관 홈페이지(uljulib.ulju.ulsan.kr)에서 제공 중이다. 전자책은 5권씩 14일간 대출할 수 있고 오디오북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관광지 대신 집 근처 전시장 산책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나 유원지는 여전히 한산하지만 집 근처에서 산책하며 봄 햇살을 즐기는 이들은 점차 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감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잠시라도 야외활동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울산 지역 대다수 문화시설이 휴관 상태에 있지만 산책을 즐기다 잠시 들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아직 몇 군데 남아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현재 대관 전시, 공연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지만 상설전시장 갤러리 쉼에는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이 계속되고 있다. 1부 전시가 이어지는 오는 5월 30일까지 전시장에선 김필순, 조서인, 전미옥, 양희숙, 박선지, 하혜정, 윤은숙, 박태진, 박성란 등 작가의 작품 16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중구 성남동에 자리한 갤러리 아리오소에선 한은주 작가의 개인전, 울주군 선갤러리 문화관에선 김현정 압화전을 각각 다음달 23일과 이달 말까지 선보인다.

지역 전시장은 한꺼번에 관람객이 몰리는 경우가 적지만 마스크 착용, 개인 소독 등 예방 행동수칙을 따르고 관람객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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