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김정은으로 비유’ 등 막말·모욕… 후보자비방·모욕·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최건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가 경선을 사흘 앞둔 11일 같은 지역구 이채익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께 울산지검을 방문해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이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사무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100여명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은, 김정일로 비유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시민이 제보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언론인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이 의원의 발언, 10일 기자회견문 내용 등이 용납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이어 이날 검찰에 이 의원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경선 경쟁후보인 저에 대한 막말은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것은 자식된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제 정치생명과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이 의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