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건 예비후보, 이채익 의원 고발장 접수
울산 최건 예비후보, 이채익 의원 고발장 접수
  • 정재환
  • 승인 2020.03.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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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김정은으로 비유’ 등 막말·모욕… 후보자비방·모욕·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최건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는 11일 울산지검을 방문해 이채익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최건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는 11일 울산지검을 방문해 이채익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최건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가 경선을 사흘 앞둔 11일 같은 지역구 이채익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께 울산지검을 방문해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이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사무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100여명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은, 김정일로 비유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시민이 제보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언론인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이 의원의 발언, 10일 기자회견문 내용 등이 용납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이어 이날 검찰에 이 의원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경선 경쟁후보인 저에 대한 막말은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것은 자식된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제 정치생명과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이 의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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