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직구시 주의사항
마스크 해외직구시 주의사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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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의 길을 완전히 텄다.

최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고,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금까지 마스크는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됐다.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 품귀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입하려는 국가에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허가 마스크 불법제조 업체, 마스크 관련 가짜 웹사이트나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 각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상당수가 밀봉되지 않은 채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불량 마스크도 존재할 수 있으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중구 성안동 조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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