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범 잡는 울산경찰 특별단속팀
마스크 사기범 잡는 울산경찰 특별단속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3.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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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이다.

이에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이하 ‘울산경찰’)에서는 코로나19(COVID-19)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 차원에서 특별단속팀을 만들어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을 하거나 마스크 등의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공적판매처(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횡령하거나 별도창구로 판매하는 행위 △1인당 구매가능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모은 뒤 재판매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매크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스크를 대량 확보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경찰은 특별단속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112신고 접수를 바탕으로 단속에 나서 비정상 유통행위가 확인되면 식약처에 통보해 행정처분(마스크 공급 중단, 과태료 부과 등)이나 형사처벌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울산경찰은 마스크를 1장에 2천원씩 2천500장을 사서 모은 다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장에 1천500원씩의 웃돈을 붙여 3천500원씩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붙잡아 조사한 바 있다.

또 SNS 오픈채팅방에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고 판다’는 글을 올린 다음 제조날짜와 용도 등이 표시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을 판매업자에게 대량으로 넘긴 판매업자와 브로커들을 입건, 조사하기도 했다. 울산경찰은 특별단속팀을 가동한 지 9일 만에 10건의 위반행위(약사법위반, 부당이득죄, 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발해 수사하는 중이다.

확진자가 점차 줄고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어 여러 시민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면 마스크 관련 범죄피해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감염증 확산이라는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사재기, 악질적인 판매사기 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한 번 더 의심하는 등의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누구랄 것도 없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울산경찰은 마스크 유통질서가 하루빨리 확립되어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손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문석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4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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