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의무 공동 도급 적용관련 간담회 개최
울산시, 지역의무 공동 도급 적용관련 간담회 개최
  • 이상길
  • 승인 2020.03.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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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총 4천405억 수주 기대
울산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ㆍ경남도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 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ㆍ경남도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 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4개 사업에 총 4천405억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과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은 국가 균형 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78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는 78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일부 개정령은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비 5천억원) 2천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공사비 1천500억원) 30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비 1천220억원) 488억원, 농소∼강동 혼잡 도로 개설(공사비 3천300억원) 1천617억원 등 총 4천405억원을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1만1천200여명의 고용 창출과 3조6천200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시장은 “당정협의, 시·도지사 협의회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건설공사 참여율 확대 등 4개 분야 21개 과제의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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