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분비물로 감염·車이동 검사 10분 소요·격리수칙 어길시 고발
호흡기 분비물로 감염·車이동 검사 10분 소요·격리수칙 어길시 고발
  • 김보은
  • 승인 2020.03.09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요점 정리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증상, 감염 경로, 대처법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난무하는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 속에서 올바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본다. <편집자 주>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씻는 모습.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씻는 모습.

 

◇코로나19 침방울·호흡기 분비물이 주된 전파 방법

코로나19는 침방울(비말)과 콧물, 가래 등 호흡기 분비물과의 접촉으로 전파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는 바이러스가 눈, 코, 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침투해 전염된다.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공호흡기나 호흡기 관련 의료적 처치를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침, 재채기를 해서 공기 중에 뿌려지는 큰 침방울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떨어진다. 반면 삽관과 같은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 뿌려지는 작은 침방울로 인해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로, 마른 기침이다.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설사를 경험할 수 있다. WHO는 증상은 대개 경미하며 80%가량의 사람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치료는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한다. 백신 즉 치료제가 없다는 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찾아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마스크로 인한 통증을 풀어주는 데 예풍혈과 영향혈을 지압해 주면 좋다. 그림은 예풍혈(왼쪽)과 영향혈(오른쪽)의 위치.
마스크로 인한 통증을 풀어주는 데 예풍혈과 영향혈을 지압해 주면 좋다. 그림은 예풍혈(왼쪽)과 영향혈(오른쪽)의 위치.

 

◇접촉자? 자가격리?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노출력 등을 고려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로 설정하고 있다.

접촉자가 되면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 시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켜야 하고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 세탁해야 한다. 식사는 혼자서,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자택 내 이 같은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내 적절한 시설, 병원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 중 외출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 직장인이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직장인이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무조건 검사받을 필요 없어… 직접접촉땐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땐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들지만 무조건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받는다.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접촉해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다. 즉 접촉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사환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중국 등 코로나19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 해당된다.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을 보여도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된다.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문진, 발열체크, 검체 채취 등의 단계를 거쳐 코로나19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된다. 검체 채취는 하기도 검체와 상기도 검체 총 두 가지로 시행한다. 하기도 검체는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해 객담통에 ‘가래’를 뱉어 받는다. 가래가 없을 때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어 상기도 검체만 실시한다. 상기도 검체는 면봉을 이용해 콧구멍과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채취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도 촬영한다.

검사에는 30~40분 정도가 소요되고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검사 시간을 10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의사환자의 경우 검사 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증상자가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16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루종일 마스크 쓰니 귀가 너무 아파요”

코로나19는 예기치 못한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새로운 증상들을 불러왔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귀 통증과 입가 여드름, 손 건조증 등이다.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다가 귀 뒤쪽이 당겨져 통증을 느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증은 마스크를 벗으면 금새 사라지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1시간만 쓰고 있어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콧잔등에 철사로 마스크를 고정하면서 이로 인해 코에 마스크 자국이 남아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잦다.

울산자생한방병원 정운석 의무원장은 “한의학적으로 코는 폐의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귀는 손, 발과 함께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경혈이 모여 있다. 간단한 지압법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귓불 뒤에 움푹 파인 지점에 위치한 ‘예풍혈’과 양쪽 콧방울에 있는 ‘영향혈’을 검지 끝으로 30초 정도 지그시 누르거나 문질러주면 두통, 피로, 현기증, 이명 등의 증상이 완화되고 코 막힘을 풀어준다. 다만 지압하기 전 손을 흐르는 물에 꼭 비누로 씻어야 한다.

반복되는 마스크 착용으로 마스크 내부 공기가 습해지고 피지 등 피부 노폐물의 배출인 원활하지 않으면 여드름이 생긴다. 예방을 위해선 마스크를 벗어 때때로 통풍시켜주고 아침, 저녁 꼼꼼한 세안으로 얼굴의 유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두꺼운 화장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손을 자주 씻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져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정운석 의무원장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핸드크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핸드크림의 사용은 손의 청결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건조해진 피부에 핸드크림을 발라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야 하며 위생용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고 전했다.

김보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