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재환
  • 승인 2020.03.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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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울산 산재병원 설립 법적근거 마련… 조속한 사업추진 노력”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길부(무소속·울산 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길부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이후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여야의원 설득 과정을 거쳐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며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고용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울산시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부분이 기본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에 총사업비 2천59억원을 투입,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300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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