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조심, 범죄도 조심
코로나19도 조심, 범죄도 조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3.05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국가위기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젠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관련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틈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 마스크’ 등을 시세보다 싸게 대량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마스크 수요도 급증하자 마스크 양이 부족해진 데 따른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A씨는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염병 공포로 불안해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마치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급처분’이나 ‘무료배송’과 같은 미끼를 던져 돈부터 받고는 주문한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마스크 관련 범죄 중에는 마스크 판매업체에서 2~3배씩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매점매석하는 경우도 있다.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을 노려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매점매석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양의 절대부족 현상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무료배포’ 등의 문자를 보낸 뒤 인터넷(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관련 문자를 받았다 해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링크는 클릭해서는 안 되고, 지인 이름으로 보내온 문자라고 해도 꼭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수법을 공유하면서 피해예방 정보도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스스로가 경각을 높여 ‘한번만 더’ 고민한다면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더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이명 울산남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