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미래통합당·남구갑) 의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태호·유찬이법’의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이다.
개정안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강화했고, 보호자 탑승 여부에 대한 표지 부착도 의무화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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