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되면?
코로나19 ‘자가격리’ 되면?
  • 이상길
  • 승인 2020.0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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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개인통지서 발송

▷ 14일간 식품 등 구호품 지급

▷ 매일 2차례 불시에 확인 전화

▷ 해제 후 신청하면 지원금 지급

▷ 어기면 1년 이하 징역·벌금

울산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자들이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방식과 함께 자가격리 가구에 대해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 지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등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럴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개인통지서가 우선 자택으로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자가격리되면 햇반과 라면 등 1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긴급 구호물품이 지급되고, 시 재난대책본부에 배치된 행정요원들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불시에 전화를 걸어 자택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요원이 전화를 할 때는 가끔 영상통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기도한다”고 말했다.

자가 격리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비도 지원된다. 자가 격리가 끝나고 나면 팩스나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시에 신청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자가격리 기간이 2주인만큼 절반 정도가 지급된다.

한편 지난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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