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기
울산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기
  • 이상길
  • 승인 2020.02.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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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민 주도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운영을 연기한다.

중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잠정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중구는 다음달부터 전체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수거보상제 시행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시간대에 다수의 고령층 민원인이 방문하게 돼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중구는 추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시작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주 연령층이 어르신들인데다 사업을 시행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코로나19의 확산과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며 “참여를 준비하셨던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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