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울산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진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구·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이 달라 2016년부터 울산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단가계약을 체결해 구·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가는 14세 미만은 380원, 14세는 391원, 15세 이상 694원이 적용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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