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 복지 지원
울산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 복지 지원
  • 이상길
  • 승인 2020.02.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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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자 확대… 복지비 100만원·울산 전입시 주거비 일부 지급
울산시가 새내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울산에서 취업하고 이사하면 주거비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과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혜 대상자를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 근로자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페이로 1회당 50만원씩 2회 복지비를 지급한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역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울산에 전입한 월 소득 350만원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를 매월 20만원씩 10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제공하는 기업에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청년 행복 지원사업을 원하는 기업은 3월부터 매월 1∼1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부터 매월 1일∼15일까지이다.

울산경제진흥원이 신청받는데,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www.ulsan.go.kr/job), 울산경제진흥원(www.uepa.or.kr) 공고문을 보면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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