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도용해 폰 개통한 대리점 직원 징역 1년
고객 명의 도용해 폰 개통한 대리점 직원 징역 1년
  • 정인준
  • 승인 2020.02.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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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고객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울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가로채고, 대리점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 10대를 임의로 처분해 그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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