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울주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 성봉석
  • 승인 2020.02.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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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연기
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특히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납세자의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은 울주군 세무1, 2과에 신청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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