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주의해야
금융사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주의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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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나 문자를 통한 불법대부광고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불법대부광고는 총 22만399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천224건은 전화번호 이용이 금지됐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를 형태별로 나눠보면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수단은 휴대전화 번호로 전체 93.4%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유선전화 및 ‘050’으로 시작하는 개인번호 서비스가 5.8%, 인터넷전화가 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확인해 보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MG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순으로 많았다. 연 24%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며 연체 때 가산 이자가 대출이자의 3%p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금융 소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전단 대출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남구 달동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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