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경제 활성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굴
울산시, 지역경제 활성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굴
  • 이상길
  • 승인 2020.02.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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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안내문 발송… 규제 불편사항 상시 신청 받아
울산시는 정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 현안 사업 관련 규제의 발굴·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과 기업에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상시 신청받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이 방문해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법무통계담당관 규제혁신팀(☎229-6792)으로 연락하면 된다.

발굴된 규제는 즉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한다.

시는 지난해 70여 건의 민생규제를 발굴해 개선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도 울산주민참여단이 참여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중앙정부의 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하고 있다.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총 223건 중 109건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8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나머지 114건은 올해 상반기까지 재검토와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 중이다.

공모 내용은 일반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의 각종 규제(법령·제도·규정 등)이다.

공모전 참여는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시정소식>새소식>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서 서식을 내려 이메일(L33Lion@korea.k r) 또는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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