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가짜뉴스 퍼져 경찰 내사 착수
울산서 가짜뉴스 퍼져 경찰 내사 착수
  • 성봉석
  • 승인 2020.02.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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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코로나19 양성”
울산지역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울산지역 인터넷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지역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이 청도 대남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게시글에는 이 직원의 거주지와 성, 나이, 주요 동선 등이 적혀 있어 시민들을 불안케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보건당국과 해당 업체는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울산지역 내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업체 측도 “언급된 직원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내?수사 착수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엄정 수사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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