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하루에 끝내고 이틀분 요양급여 청구한 안과의사 집유
수술 하루에 끝내고 이틀분 요양급여 청구한 안과의사 집유
  • 정인준
  • 승인 2020.02.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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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요양급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과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닌 단순 시력교정술 관련 진료를 하면서 마치 환자들이 급여 적용 대상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95차례에 걸쳐 2천29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하루에 양쪽 눈의 백내장을 모두 수술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 환자 106명에 대한 급여 7천71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부정 수급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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