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종업원 B(36)씨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 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A씨는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주점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내가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B씨를 다시 폭행했다.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이지만 폭행 정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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