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체납세 고강도 징수 활동 추진
울산시, 올해 체납세 고강도 징수 활동 추진
  • 이상길
  • 승인 2020.02.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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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정리대책 보고회
울산시가 올해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시행한다.

시는 21일 오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군 세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전년도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과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인 422억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인 176억원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구·군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방침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 관리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단속도 전개해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리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회생과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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