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 넓힌다
울산시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 넓힌다
  • 정재환
  • 승인 2020.02.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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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계 공무원→지방공기업·법인단체 임원까지 확대
조례안 13건 의결… 10일간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울산시의회는 20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을 의결했다.

손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의 행정사무감사나 의정질의에서 공무원 출석 범위가 더 넓어지고 엄격해지게 됐다.

이 조례는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근거 규정으로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 명칭도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울산시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답변의 충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소속 기관의 장, 혹은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 혹은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이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울산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도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질의가 더욱 촘촘해 지며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의 집행부 감시,감독 기능이 더욱 확대돼 투명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진행한 고호근 부의장은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은 올해년도 업무보고 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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