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산해수욕장 중앙공영주차장 관리 부실”
“울산 일산해수욕장 중앙공영주차장 관리 부실”
  • 김원경
  • 승인 2020.02.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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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김태규 의원 지적
표지판 없고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매년 사용료 지불하고도 제기능 못해
제대로 된 주차장 활용방안 마련해야
울산 동구가 무료로 운영 중인 일산해수욕장 중앙공영주차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부지에 무허가 컨테이너가 10년 넘게 설치돼 있고, 표지판이 없어 혼란을 주는 등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울산 동구의회 김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동구는 일산동 961-3번지, 962번지, 963번지 등 총 7천20㎡의 부지에 일산해수욕장 중앙공영주차장을 조성,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공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일산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조성 목적이었다.

해당 부지 3곳은 모두 시유지라 동구는 울산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체결해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용료는 총 1억4천여만원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일산동 961-3번지(1천303㎡)다. 울산 해병대연합회 동구전우회가 이 부지에 사무실 용도 등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용 중이다.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는 10년 가량이며, 동구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구에는 표지판이 없어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아닌 해병대연합회 소유의 부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동구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구와 시가 체결한 계약서상에 해당 부지는 주차장 용도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면서 “해병대연합회 동구전우회 컨테이너 외에 컨테이너가 2개가 더 설치돼 있는데 동구는 누가 설치한 것인지, 용도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는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를 방치했다”며 “주말이나 행사가 열리면 일산해수욕장 주변은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10년 넘게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매년 1억4천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동구는 조속히 공영주차장을 100%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병대연합회 동구전우회가 지역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체인 만큼 대체 부지를 제공해 합법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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