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문을 연 노 교육감은 지난해 경험담으로 설명을 뒷받침했다. 울산지역 학교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덕분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없었지만 이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이 30억원이나 들어갔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30억원을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배어있었을 것이다.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지만 시행령에는 초등 18학급, 중등 9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서 시행령을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교육현장까지 위협하는 비상상황일수록 학교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지켜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노옥희 교육감의 건의는 그러기에 매우 시의적절했다. 청와대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정원대로 배치하고 교실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는 추가배치도 해야 한다는 울산시교육감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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