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확충’울산교육감 건의 이유있다
‘보건교사 확충’울산교육감 건의 이유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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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가지 사안을 건의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 보건교사와 사서교사를 늘려달라는 건의였다. 이날 오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전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문을 연 노 교육감은 지난해 경험담으로 설명을 뒷받침했다. 울산지역 학교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덕분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없었지만 이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이 30억원이나 들어갔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30억원을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배어있었을 것이다.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지만 시행령에는 초등 18학급, 중등 9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서 시행령을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교육현장까지 위협하는 비상상황일수록 학교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지켜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노옥희 교육감의 건의는 그러기에 매우 시의적절했다. 청와대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정원대로 배치하고 교실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는 추가배치도 해야 한다는 울산시교육감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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