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고속道 ‘이음새 돌출 사고’ 재발 막는다
부울고속道 ‘이음새 돌출 사고’ 재발 막는다
  • 성봉석
  • 승인 2020.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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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만화교 지나던 차량 60여대 파손사고
소규모 결함 안전조치 의무 특별법 21일 시행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교각 이음쇠가 돌출돼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와 관련,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 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특별볍 개정 이전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10.5㎞ 지점 기장2터널 입구 만화교 위 교각에서 신축이음 결함으로 이음쇠 결합 부분이 돌출돼 도로를 지나던 차량 60여대가 파손됐다. 당시 관리주체는 사전에 신축이음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1일부터는 공공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교량·터널의 포장이나 신축이음부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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