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전 동거녀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이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빌린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A씨는 이 계약서를 법원제 제출해 경매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A씨의 배당 요구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법원에 이의신청해 범행이 들통났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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