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사무소, 대포차량 운전 외국인 7명 적발
울산출입국사무소, 대포차량 운전 외국인 7명 적발
  • 정인준
  • 승인 2020.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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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소장 이문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 운행 대포차량 단속에 나서 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운행 대포차량은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울주군청, 울주경찰서,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울주군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포차량 1대, 체납차량 1대, 무등록 오토바이 5대와 이를 운전하거나 탑승한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울주경찰서는 대포차 1대를 운행한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단속된 대포차량은 번호판영치 및 과세, 공매처분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는 폐차 등 조치가 취해진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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