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A(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 마스크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명당 많게는 7천만원에서 적게는 600만원을 마스크값으로 송금받은 후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겼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내용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경기 동두천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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