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한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한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 정인준
  • 승인 2020.02.18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고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허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 손실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