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전 사전방역 실시와 함께 개학 후에는 교실, 급식소, 책상, 문고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또 개학전·후 방역과 함께 화장실에도 세정제를 비치해 개인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교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일시적 관찰실을 개학 전에 지정하도록 했다.
격리실에는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방역물품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만성호흡기 질환을 가졌거나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찰을 통해 주치의가 권고하는 경우 등교 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통해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기숙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내 능동감시 운영 방안에 따라 능동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국내 대규모 행사, 축제, 시험 등의 집단행사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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