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칙 제정 공포
울산 중구, 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칙 제정 공포
  • 이상길
  • 승인 2020.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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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나서… 적합·갱신여부 결정 역할
울산시 중구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중구는 올해 ‘울산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만들어 최근 공포했고, 이달 중으로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지난해 12월 12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해져 제정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와 지정갱신제를 운영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해 중구도 이 같은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포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규칙의 목적과 설치, 구성, 위원, 회의 운영, 운영 세칙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5급 이상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중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5명 이내로 임기는 2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물론 설치 및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도입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19년 12월 12일 기준으로 갱신 유효기간인 6년 내에 신규 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6년 이내에 심사를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인 뒤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벌여 결정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심신이 허약하고 장애가 있는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장기요양기관이 내실있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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