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권역 중 14개 권역의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국립대병원이 없는 울산 권역의 경우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 중 올해 14개 권역의 국립대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국립대병원이 없는 울산을 비롯해 세종, 인천 등 3개 권역은 현재 복지부의 지정계획안에서 ‘미정’ 상태에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역별 1개소 선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한다.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춘 병원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다음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병원부터 지정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거나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