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공용 분리 지원
울주군,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공용 분리 지원
  • 성봉석
  • 승인 2020.02.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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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민간 개방 화장실 중 남녀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여 분리하는 안전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유형은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CCTV, 비상벨, 안심 거울 등 안전시설 설치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 개선 등이다.

지원 대상은 2개소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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