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지원유형은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CCTV, 비상벨, 안심 거울 등 안전시설 설치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 개선 등이다.
지원 대상은 2개소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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