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량·화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울주군 청량·화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 성봉석
  • 승인 2020.02.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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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배수펌프장 준공 이어 연말 유입관로·배수로 정비 마무리
울산시 울주군이 상습침수구역이었던 청량·화창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해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면적 5만7천836㎡ 규모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최종 고시했다.

화창마을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인근 송전 1·2리, 신덕하 1·2구, 화창 1·2구 등 상남리 6개 마을의 빗물이 두왕천을 따라 저지대인 화창2리로 흘러가 범람하는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인근 바다의 만조시기와 겹치면 물이 빠지지 않아 주택과 저지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2013년 1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로 지정되기도 했다.

울주군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사업비 141억원을 들여 저수용량 1만5천878㎥ 규모의 유수지 2개소, 분당 840t의 배수 능력을 갖춘 배수펌프장 2개소를 지난해 7월에 완공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에는 화창마을 내 유입관로와 배수로 정비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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